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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폐차/고양폐차

고양시 조기폐차할 때 알아야하는 내용 정리

정부에서는 대기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고양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제공해서 오래된 디젤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행했지만 여전히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폐차 제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곳이 없기에 허가받은 곳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정해 놓은 6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양시를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하며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 항목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매연 수치가 너무 높아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결과지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할 차를 소유한 기간은 적어도 6개월이 넘어야만 하고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종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으면서 외관에 심한 파손은 없어야만 합니다. 추가로 매연 저감장치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다면 중복 수혜 문제로 인해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당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해서 말소까지 마치면 고양시로부터 한 번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시 디젤 차종을 구입하게 되어 70%에 해당되는 것은 폐기까지 마치게 되면 무조건 지급하게 됩니다. 나머지에 해당되는 30%는 새로 사게 되는 차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디젤차를 줄인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새 차의 경우에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중고차의 경우에는 선택한 것이 배출가스 1 또는 2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2개 등급에 해당되는 것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기폐차 조건이 붙었으니 자동차를 선택할 때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양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하게 되어 있으며 차종, 연식, 엔진 형식 그리고 나라에서 정해 놓은 지원율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은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차량 가액에 준해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조기폐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가 조건을 만들어서 상한선을 600만 원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감장치를 구조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1차 검증은 문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를 이용해서 체크하는 것으로 고양시 폐차장 직원에게 대상 차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의 앞면만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문서들을 만들어서 협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토하는데 3~5일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문자로 직접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5. 차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기폐차 서류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으면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체크하는 성능 검사라는 것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차를 보낼 수 있는지를 결정해서 직원에게 말씀해주시면 별도의 견인비를 받지 않고 기사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까지 마치게 되면 협회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를 한 뒤에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내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차를 해체하고 분해한 뒤에 압축 및 말소까지 알아서 처리해 드리고 고철값과 증명서를 드리게 됩니다.

 

 

 

 

6.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양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노후 디젤차를 처분하게 되면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1차에 해당되는 것은 말소가 된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고양시 시청에 제출하면 2달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서 직접 공무원들이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2차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기준을 만족하는 차를 구입 후에 새로 나온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로 문서를 만들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1단계 서류 심사를 통과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처럼 출고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날짜를 고려해서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고양시 조기폐차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의 경우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 미리 조기폐차 접수부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